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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Contracts계약 위험

An EPC Contract Risk Map for Middle East and Africa Bids

중동·아프리카 EPC 수주 전 계약 위험 점검표

Connect scope, time, payment, remedies, security and enforcement before a fixed price turns uncertainty into unbounded exposure.

Questions this note answers

  1. 01

    고정가격에 포함되는 설계·현장·인허가·물류 위험과 책임 경계가 문서로 정해졌는가?

  2. 02

    지연·변경·불가항력·법령변경 때 통지, 입증, 공기연장과 비용보상의 연결이 끊기지 않는가?

  3. 03

    대금회수, 보증서 호출, 책임한도, 해지보상과 분쟁판정의 집행경로가 최악 시나리오에서도 감당 가능한가?

How this note was built

작성 방법과 검증 범위

  • FIDIC EPC/Turnkey 구조와 World Bank PPP 계약지침을 바탕으로 범위·시간·대금·구제·담보·집행의 여섯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 ICC·UNIDROIT의 불가항력·사정변경(hardship) 원칙과 UNCITRAL 중재집행 체계를 통지·증빙·구제 절차에 연결했습니다.
  • 이 표는 특정 계약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니라, 입찰팀이 최신 원문과 현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1차 점검표입니다.
편집 원칙과 정정 절차 보기

01 · Risk architecture

조항별 검토보다 위험의 연결 고리를 먼저 그린다

중동·아프리카는 하나의 법률시장도, 동일한 발주 관행을 가진 지역도 아니다. FIDIC Silver Book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균형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General Conditions, Particular Conditions, Employer’s Requirements, 데이터 시트, 가격표와 보증서 양식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수정 문구가 표준 위험배분을 어디까지 바꾸는지 편차표로 만든다.

각 위험은 범위·시간·대금·구제·담보·집행의 여섯 레인에 배치한다. 한 행에는 위험사건, 통제 가능한 당사자, 계약상 통지, 필요한 현장기록, 받을 수 있는 공기 또는 비용과 잔여 손실을 넣는다. 책임은 부담하지만 자료·접근권·변경승인권이 없거나 손실은 무제한인데 구제는 공기연장에 그치는 구조는 계약조건 변경 또는 별도 승인 대상으로 올린다.

근거 자료 [1], [2], [4]

02 · Scope & performance

발주자 요구조건부터 성능시험과 인수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한다

턴키 일괄책임은 모호한 범위까지 자동으로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배터리 리밋, 기존 설비 접점, 임시시설, 유틸리티 품질, 발주자 제공자료 의존권, 적용 규격 우선순위, 예비품·교육·시운전 지원과 인허가 책임을 연계 조건표에 정리한다. 지질·기상·기존 설비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인지, 오류가 있으면 누가 추가비와 지연을 부담하는지도 명시한다.

기계적 완성, 시운전 준비, 최초 생산, 성능시험, Taking-Over와 최종 인수는 서로 다른 확인 단계다. 단계마다 객관적 시험조건, 참석, 재시험·보수권, 부분 인수, 발주자 귀책으로 시험하지 못한 경우와 증서 발급기한을 정한다. 성능미달 LD, 감액 인수, 교체 의무와 해지권이 중복되는지도 확인한다.

근거 자료 [1], [2]

03 · Time & change control

공정표·통지·변경 지시를 계약상 권리를 지키는 하나의 절차로 관리한다

기준공정표에는 부지인도, 설계승인, 장주기 기자재, 발주자 제공품, 전력·연료·용수, 제3자 접속, 시험과 인허가의 선후관계를 표시한다. 공기연장 사유가 있어도 통지기한, 상세청구, 갱신자료와 동시지연 처리방식이 맞지 않으면 권리가 약해질 수 있다. 초기 경고, 정식 통지, 원인별 일정분석, 일일기록과 비용증빙을 별도 일정으로 관리한다.

변경은 권한 있는 자의 서면지시, 가격·공기 산정, 긴급작업, 미합의 작업지속, 법령·규격 변경과 편의변경을 구분한다. 발주자의 도면 코멘트가 단순 검토인지 사실상 변경인지 판단할 기준도 필요하다. 불가항력 문구는 사건목록만 늘리지 말고 예견가능성, 통지, 완화의무, 공기·비용 구제와 장기화 시 해지까지 연결한다.

근거 자료 [1], [3], [4]

04 · Country & site interfaces

현장·현지규제·물류·세금·외환을 계약 책임표로 바꾼다

입찰 전 현지 위험조사는 일반 국가등급이 아니라 실제 수행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부지 접근과 점유, 지중조건·오염·매설물, 통관·수입면허, 현지조달·고용, 비자·노무, 세금등록, 원천징수, 항만·내륙운송, 제3자 인허가와 보안책임을 주체별로 나눈다. 발주자 협조의무에는 필요한 문서, 제출기한과 지연 시 구제를 연결한다.

법령변경 조항은 기준일, 적용 법령 범위, 일반·특정·차별적 변경, 세금·관세·환경·현지화 규정 포함 여부, 비용·공기 조정과 완화의무를 정해야 한다. 환율변동, 현지통화의 외화 전환 불가, 해외송금 제한과 지급은행 제약은 서로 다른 위험이므로 지급통화, 가격조정, 환율 기준일, 전환·송금 보장과 지연이자를 따로 검토한다.

근거 자료 [1], [2], [4]

05 · Cash & downside

대금·보증·책임한도·해지보상을 하나의 최대손실로 계산한다

마일스톤 지급은 작업진척뿐 아니라 어떤 검사·문서·승인으로 청구권이 발생하는지까지 봐야 한다. 청구 접수, 인증기간, 지급기일, 분쟁·비분쟁금 분리, 상계, 지연이자와 지급지연 시 감속·정지·해지권을 현금흐름에 반영한다. 선수금·이행·하자보증은 금액, 감액, 만료, 연장요구, 호출요건과 반환시점을 점검한다.

지체·성능 LD, 면책손해, 제3자 배상, 지식재산권, 환경·오염, 고의·중과실, 보험과 총 책임한도의 관계를 한 표로 합산한다. 귀책별 해지 때 미지급 공사대금, 철거·복귀비, 발주 완료품, 금융비와 보증 처리가 달라야 한다. 국가·공기업이 관련돼도 국가 지급보증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으므로 예산·승인권한·해지대금 재원을 따로 증빙한다.

근거 자료 [1], [2]

06 · Enforcement & governance

분쟁 집행 가능성과 청렴성 검토를 입찰 판단에 포함한다

Engineer 또는 Employer 결정, DAAB, 경영진 협의와 중재를 단계화할 때 각 단계의 기한, 잠정 구속력, 공사진행 의무와 다음 단계 조건을 정한다. 준거법, 중재지, 규칙, 언어, 중재인 수, 보전조치와 판정집행 국가를 함께 검토한다. 뉴욕협약 가입 여부는 출발점이지만 현지 강행법, 국가면제, 공공자산 집행제한과 상대방 자산 소재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대리인·컨설턴트·JV 파트너·주요 하도급자의 역할, 수수료, 실소유자, 이해상충과 공직자 접점을 계약 전 검증한다. 반부패 진술, 기록 보존, 감사권, 재위탁 제한, 조사·정지와 해지 절차를 둔다. 최종 Bid 패킷에 계약편차표, 현지법·세무 메모, 지급·보증 분석, 실사결과와 미해결 위험의 승인자를 함께 넣는다.

근거 자료 [1], [5], [6]

Working table

EPC 계약 위험 단계별 점검표

GREEN은 계약 조건과 증빙이 모두 확인된 상태, AMBER는 추가 조건·담당자·기한이 정해진 상태, RED는 손실 노출이 제한되지 않았거나 구제수단·증빙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험 항목입찰 전 증빙최소 계약 구조중대 위험 시 조치
범위·설계자료배터리 리밋·책임표·신뢰자료 목록기준자료 의존권·변경 시 비용/공기모든 자료 참고용+완전 고정가면 RED
부지·인허가부지·허가·유틸리티 책임표와 목표일발주자 의무·지연 통지·구제통제 못 하는 공공승인도 무구제면 조건 요구
변경·법령권한자·기준일·규제·세금 메모서면/긴급 절차·잠정지급사양 변경 가능+계약금 불변이면 예외 승인
대금·외환지급 waterfall·재원·은행·통화 경로비분쟁금·지연이자·정지권·신용보강재원 불명 또는 전환위험 전가면 No-Bid 검토
LD·보증·책임LD·보증·면책·보험 합산표개별/총 cap·중복방지·보증감액무제한 책임+on-demand 보증이면 가격확정 금지
불가항력·해지사건별 공기·비용·정산 시나리오통지·완화·구제·원인별 정산통제 밖 사건에도 무보상 해지면 상향
분쟁·청렴성중재·집행 메모·당사자/대리인 실사실효적 단계·집행·감사·해지권집행불명 또는 중대 경고 미해소면 중단

대금·외환, 총책임, 집행가능성 중 하나라도 RED로 남으면 평균점수로 상쇄하지 않습니다.

Decision summary

세 가지 핵심 정리

  1. 01

    표준계약은 출발점이며 Particular Conditions와 기술첨부가 실제 위험배분을 결정한다.

  2. 02

    주요 위험은 사건, 책임자, 통지기한, 증거, 구제수단과 현금영향의 여섯 항목으로 추적한다.

  3. 03

    가격화할 수 없고 계약·보험·보증으로 제한할 수도 없는 위험은 Bid 조건 또는 No-Bid 사유로 다룬다.

Primary reading

출처 및 더 읽을 자료

아래 자료의 링크와 발행기관은 2026년 8월 31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치가 포함된 보고서는 해당 보고서의 기준연도를 따릅니다.

  1. 01
    FIDIC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 Silver Book

    EPC/턴키 위험배분의 대표 표준계약. 실제 조건은 Particular Conditions와 첨부문서 확인 필요.

    발행·개정 2017; reprinted 2022 · 확인 2026-08-31

  2. 02
    World Bank GroupGuidance on PPP Contractual Provisions, 2019 Edition

    PPP 계약에서 위험배분·구제·변경·해지 등을 검토하는 공식 지침.

    발행·개정 2019 · 확인 2026-08-31

  3. 03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Force Majeure and Hardship Clauses

    불가항력과 hardship 사건·통지·구제 설계를 위한 공식 모델 조항.

    발행·개정 2020 · 확인 2026-08-31

  4. 04
    UNIDROIT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16

    국제상사계약의 해석·이행·hardship 등에 관한 원칙.

    발행·개정 2016 · 확인 2026-08-31

  5. 05
    UNCITRALNew York Convention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협약과 국가별 현황.

    발행·개정 1958 · 확인 2026-08-31

  6. 06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부패방지·공공조달·국제협력에 관한 UN 협약의 공식 안내.

    발행·개정 2003 · 확인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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